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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직장인 5명중 1명, “임금체불 경험 있다”
BY 관리자2022-05-30 16:00:21
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규정 준수 정책이 강화되면서, 일부 불량기업으로 인해 구직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업계도 정화에 나서는 중이다.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’을 조사했다. 응답자의 22.2%는 ‘임금체불 경험이 있다’고 밝혔다. 고용형태는 ‘정규직’(71.9%) 종사자 경우가 많았고,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직장 생활 해오면서 2회 정도의 임금체불을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났다. ‘대기업’(2.2%) 순이었다. 압도적이어서 실제로 큰 문제로 보인다. 다음으로 ‘월급여 일부 미지급’(33.9%), ‘야근수당 및 특근수당 등 각종 수당 미지급’(22.4%) 등이 있었다. 직접 달라고 요구했다’(48.3%), ‘현재도 기다리는 중’(14.4%), ‘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 법적으로 대응했다’(9%) 등이 있었다. 생각했다. 과하다는 7.3%에 그쳤다. 초봉은 다 그렇다고 해서’(49%, 복수응답)가 가장 많았고, ‘직장에서 그냥 무시해서’(33%), ‘공고에 상세하게 써 있지 않아서’(20.8%), ‘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’(18.2%), ‘신고해도 소용없어서’(16%) 등이 있었다. 우선으로 꼽았고, ‘최저임금 부담으로 고용 줄임’(33.9%), ‘단축근무와 맞물려 임금 총액이 오히려 줄음’(17.3%) 등을 우려하기도 했다. 이용하지 못한다. ▲기존 등록 공고 비노출 ▲신규 공고 등록 금지 ▲인재풀 서비스 이용 제한 ▲이력서 접근 불가 ▲공고 상품 구매 불가 ▲신규 가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 다수의 선량한 기업 및 사용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있다. 또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 할 수 있고, 구직자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저임금 기준 충족이 됐는지 ‘공고 사전 확인 서비스’ 제도도 함께 운영 중이다. 이를 위해 사람인은 24시간 모니터링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고 모니터링 전담 인원을 확대해 사용자와 기업 모두의 불편을 최소화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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